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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제공되는 ‘랜덤채팅’ 디지털콘텐츠의 예에서와 같이 청소년들의 보호에 관한 기술적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통되거나 그 보호조치가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일부 콘텐츠에 관해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인증 등 기술적 조치를 강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분야의 콘텐츠제작자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제한 및 성인인증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제42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