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농식품투자조합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전문적 운용능력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농식품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대상을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과 펀드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으로 한정하며,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 간에 상충되거나 개정된 타 법률을 인용한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표적 정책펀드인 중소기업청 소관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달리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농식품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 이상으로 허용하고, 투자자산에 대한 전문적 운용능력은 물론 출자를 위한 자금능력을 갖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증권사),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과 함께 농식품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1조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나. 「보험업법」 개정(2011.7.21. 일부개정)으로 잘못된 인용 조문을 삭제함(안 제12조제3항).
다. 불필요한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이 조합 결성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등록대상을 조합을 ‘결성한 자’로 개정함(안 제13조제1항).
라. 펀드 운용과 관련 없는 한두 명의 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조합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 확인대상을 펀드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 관여하는 임직원으로 범위를 축소하고자 현행 모든 ‘임직원’을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 한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제30조제3호).
마.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폐지 및 성년후견제도 시행(2013.7.1)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민법(2011.3.7. 일부개정)의 후속조치로서 ‘피성년후견인’은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등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하는 등 종래의 ‘한정치산자’와는 현저히 다르므로 ‘한정치산자’는 삭제하는 한편,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 제1항제3호가목, 부칙 제2조).
바.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는 이 법 제30조제1호의 등록취소(당연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제28조의 행정처분 사유에서 삭제함(안 제28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12조(기금의 투자 등)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제18조(해산)
제28조(행정처분)
제30조(등록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58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