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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는 주로 보건소 등 공공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보건소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의 배출 인원 수가 감소되고 있어 민간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경우 만성질환 등에 대한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 전문인력등의 적정배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공중보건의의 배치·운영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중보건의의 확충 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시·도가 공중보건의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의 3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배치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1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