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23 발의 · 의원 외 16인 ·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이나 성전환자가 강간을 당한 경우에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였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은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여 가해자를 강제추행죄가 아닌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며,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였음.
이에 「형법」의 개정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강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유사강간행위를 처벌하고 성폭력범죄에 관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며,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 “계간”이라는 비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
현행
개정안
제84조(전지 강간)
제92조(강간)
제92조의2(유사강간)
제92조의2(강제추행)
제92조의3(준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의4(미수범)
제92조의5(추행)
제92조의6(강간 등 상해·치상)
제92조의7(강간 등 살인·치사)
제92조의8(고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