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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등학교의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로 인해 2008년 스포츠강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그 채용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스포츠강사는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로 모집선발되어 1년 미만(10개월)의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으나, 학교 단위로 선발하는 경우 전문체육강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에 관한 자격 검증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 교육감 또는 지역 교육장이 스포츠강사를 모집선발하고 해당 학교의 장이 근무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근무조건 개선을 통한 학교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