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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경기침체와 지하철 심야운행, 자가용 증가, 대리운전 등 유사 영업행위 증가 등으로 인하여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 개선이 여전히 열악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일몰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