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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발의 · 의원 외 17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오히려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비합리적인 소프트웨어 구매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현실적인 구매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며,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운영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9호 신설).
나. 정품 소프트웨어의 유통 촉진 활동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당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정당한 가격과 조건으로 구매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