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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해외거주 국가유공자 등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단체의 해외조직 설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가유공자단체가 해외조직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국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외에 특별지부의 설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 현행법에 근거해 9개 국가유공자단체가 설립돼 운영되는데, 단체별 회원 수가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으로 규모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본부 임원의 수를 일률적으로 강제함. 따라서 국가유공자단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각 단체가 스스로 임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하게 함으로써 단체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단체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특별지부를 해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나. 현행법에 임원의 수를 단체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회원의 권리의무)
제5조(조직)
제6조(임원)
제7조(정관)
제12조(이사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7 · 공포번호 11939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