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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년째 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군인과 청소년의 자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손실 초래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국방부의 ‘최근 5년간 군대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군대내 자살사고는 매년 증가하여 그 수가 총 368명에 이르고 있음. 또한 10대 청소년의 경우 통계청의 ‘2011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10만명당 5.5명으로서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10대~20대 청년들의 경우 자살 시도를 자신의 괴로움이나 고민을 타인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자살예방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기관에 학교와 군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존중문화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자살예방교육대상기관에 학교와 군대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국가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 및 군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