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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국가 시책사업 등 목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임.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지방공공재의 재정보전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재정투입의 성과분석이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된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관리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