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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결혼이민자들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음. 특히 농기계 조작을 하거나 농약을 취급할 때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 이 외에도 각종 공산품 및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의 사용설명서나 주의사항 등 중요 표시사항 등을 이해하지 못해 사고에 취약한 실정임. 또한 식료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에 대한 이해와 확인이 어려워 식중독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고, 육아용품에 대한 정보 전달이 잘못돼 육아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소비자기본법」 제45조의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 계층의 보호 규정에 결혼이민자를 포함시켜 이 처럼 안전에 취약한 결혼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