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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들이 자살을 하거나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 내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만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공영방송이나 공익광고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료, 가해학생의 선도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전 사회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료,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함(안 제15조의2제1항).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5조의2제2항).
다.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음.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5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