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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발의 · 의원 외 1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게임물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게임물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분받은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문제가 된 바 있음.
게임물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관련 업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분받는 것은 해당 업무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규제가 필요함.
이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의 임직원은 게임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및 제45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사무국)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