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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발의 · 의원 외 1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는 지방의회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은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관될 예정임.
그러나, 지방의회 사무 처리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지방의회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함.
이에, 현행 인사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현행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899 ·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