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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발의 · 의원 외 1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도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행사하고 있는 현행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관될 예정임.
그러나, 지방의회 사무 처리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현행 지방의회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함.
이에, 현재의 인사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현행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898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