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1 발의 ·
제안이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에 물류관련협회를 추가하고, 물류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업종별 물류 인증체계를 간소화하며,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하고, 모범적으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ㆍ지원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대상 확대(안 제30조의2제3호의2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에 물류관련협회를 추가함으로써 민간 물류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기업 물류정보의 효율적인 공유ㆍ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나. 업종별 물류 인증체계의 간소화(안 제38조의2 신설)
물류 업종별로 인증을 획득하는 데 따른 물류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및 우수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봄.
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안 제60조의2 신설)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합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물류협의기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등(안 제60조의3 및 제60조의5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영위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을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51조, 제60조의2, 제60조의5)
현행
개정안
제7조(물류현황조사)
제9조(지역물류현황조사 등)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23조(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제30조의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2(인증의 의제)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제48조(국제물류주선업협회)
제49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55조(물류관련협회 등)
제56조(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제58조(물류 관련 연구의 촉진)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제60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등)
제60조의3(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제60조의5(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제60조의6(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62조(공동투자유치 활동)
제65조(권한의 위임)
제6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제67조(과징금)
제68조(청문)
제69조(수수료)
제71조(벌칙)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2017 · 물류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