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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19대국회 국회쇄신특별위원회에서 주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 및 청의 장, 통상교섭본부장을 추가하기로 의결(2012. 11. 22.)함.
이에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 및 청의 장(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은 제외), 통상교섭본부장의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7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제32조(임용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