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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발의 · 의원 외 17인 ·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국회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폭력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국민의 신뢰 및 대외적인 이미지가 훼손됨. 특히,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회의 방해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수행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 있음. 이에 국회 내의 폭력 방지를 위하여 제19대국회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방안을 의결(2012. 11. 22.)하였음.
주요 의결사항은 누구든지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당연퇴직)
제9조의3(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109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