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1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9일 「국회쇄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음.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②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③ 원구성 지연방지 ④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⑤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2년 11월 22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이에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의결한 4개 과제(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②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③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④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중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 등에 송부하지 못할 경우, 국회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 및 청의 장, 통상교섭본부장 후보자를 추가함(안 제6조제3항).
나.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다.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가 공직후보자 본인만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2조제1항).
라.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공직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음(안 제12조제5항 신설).
마.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바. 위원회는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의 죄를 범한 경우 고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사.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 등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집행유예 포함)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에서 당연히 퇴직함(안 제21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70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9호)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7조(위원의 질의등)
제12조(자료제출요구)
제19조(공직후보자 허위진술의 죄)
제20조(공직후보자 허위진술의 죄 고발)
제21조(공직후보자 허위진술의 죄 등에 따른 당연 퇴직)
제19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