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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국회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폭력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국민의 신뢰 및 대외적인 이미지가 훼손됨. 이에 국회 내의 폭력 방지를 위하여 제19대국회의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방안을 의결(2012. 11. 22.)하였음.
주요 의결사항은 누구든지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이로 인하여 처벌받은 경우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회에서의 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49 ·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