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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발의 · 의원 외 17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제19대국회의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직무 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의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국회의원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직을 사직하도록 의결(2012. 11. 22.)함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기 중 그 교원 직은 휴직된다는 규정을 삭제함(제44조제2항 삭제).
나. 제19대국회의원으로서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교원의 직을 사직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조(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21 · 교육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