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11년 12월 발간한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부정·불량식품으로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07년 338건, 2008년 1,289건, 2009년 1,256건, 2010년 2,061건, 2011년 3,318건으로 점점 증가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검출, 식품 이물사고, 식중독 사고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강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음.
그런데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은 벌금이나 행정처분이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식품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며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위반·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84조).
나. 썩은 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4조).
다. 기준과 규격에 맞지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5조).
현행
개정안
제84조(위반사실 공표)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