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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회의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대통령이 고위공직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과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자질과 직무수행은 물론, 병역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하도록 함.
이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실시한 인사검증 실시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