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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명범위가 좁아 대통령직 인수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의 경우 그 임기가 대통령 임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만료되면 대통령이 취임 후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는 동안 공석이 되어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대통령직 인수 및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공직 후보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