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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지명할 수 있는 공직 후보자가 확대되어 해당 공직후보자에 대한 대통령당선인의 인사청문 요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사청문회법」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