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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에 설치·운영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그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실제로는 산업단지 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처리하여 산업단지 등의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 산업단지 등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도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등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25조(폐기물처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