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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각종 집회 또는 시위에서 실제 참가인원수를 추정함에 있어 경찰과 집회 주최 측의 집계수치가 크게 다르고 언론매체마다 편차가 커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지난 촛불집회, 6·10 범국민대회, 대통령 후보자 선거유세현장 등의 대규모 집회현장에서 그 실제 참가인원에 대한 경찰의 추산이 경우에 따라서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지거나 축소되어 그 추산방식이 편파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었음.
이에 경찰이 옥외집회나 시위에 실제 참가한 인원수를 추산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그 추산인원을 공개할 때에는 산출의 기준·방법 등 근거도 함께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참가인원 추산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집회 또는 시위 참가인원수의 추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