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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발의 · 의원 외 15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영화 ´광해´의 경우 전국 상영 스크린 수가 최고 1,000개를 넘어선 반면에 저예산영화인 ´피에타´, ´터치´의 경우 스크린 수 확보의 부족으로 조기종영되어 스크린 독과점 및 저예산영화에 대한 영화상영관의 교차상영 문제가 논란이 되었음.
대형 영화업자들의 스크린 독과점 및 저예산 영화에 대한 교차상영 문제점은 대형 영화업자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인한 것으로 표준계약서를 통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영화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화업자간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영화분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 및 제98조제2항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