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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수형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는 검찰총장이, 구속피의자 등 또는 범죄현장 등으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는 경찰청장이 관할하도록 하여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범죄수사나 범죄예방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운영을 통하여 범죄현장 등으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대조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이에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안 제11조제1항, 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제11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
제1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