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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발의 · 의원 외 20인 ·
2007년 4월부터 시작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10년 정부의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해 남·북 집필진의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가운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유효기한이 2014년 4월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의 진행이 유효기한 내에 완성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부칙의 유효기간을 2020년 4월까지 연장함으로써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안 법률 제8392호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893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