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16 발의 · 의원 외 19인 ·
국회의 입법, 예산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의회분야 전문가를 교육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입법교육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입법교육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