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6 발의 ·
제안이유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중대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내항에 입항하려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강화하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의무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양어업허가의 원칙허용 전환(안 제6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양어업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
2) 원양어업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입항 신고 대상 확대 및 항만국 검색 강화(안 제14조)
1) 지금까지는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이라면 모두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입항 신고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고한 선박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항만국 검색을 강화함.
2)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이 우리나라 항구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확대 및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 인상(안 제15조 및 제36조)
1) 지금까지는 국제수산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에만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중대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함.
2)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과 보존을 위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강화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책임 있는 원양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어업허가 및 신고)
제10조(원양어업허가의 폐지 등)
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제14조(항만국 검색)
제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제16조(조업실적 등의 보고)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제22조(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