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6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매장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 중 일부를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인력에 대하여 자격제도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존구역의 지정 등(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1)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를 명한 지역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해당 보존구역을 관리하도록 하며, 보존구역의 지정으로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하지 못하거나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
2) 보존구역의 지정으로 매장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가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 자격제도 마련(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1) 종전에는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에서 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문화재발굴사 등의 시험을 합격하면 누구나 매장문화재의 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발굴사 등의 자격제도를 마련함.
2) 문화재발굴사 등의 자격제도 마련으로 보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 인력들을 문화재 조사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안 제25조의8 신설)
1)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학술연구의 진흥ㆍ육성 등을 위하여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 두도록 함.
2) 「민법」 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 법정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14조의2(보존구역의 지정)
제14조의3(보존구역 관리단체의 지정 및 토지의 매입)
제14조의4(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14조의5(지정의 해제)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제25조의2(문화재발굴사)
제25조의3(준문화재발굴사)
제25조의4(문화재발굴사등의 결격사유)
제25조의5(문화재발굴사등의 자격증의 발급 등)
제25조의6(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5조의7(문화재발굴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25조의8(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설립)
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제27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0조의2(수수료)
제30조의3(보수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