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의 「2011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나, ‘가정 내 문제’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은폐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아동의 사망 등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제도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법무부가 연구를 의뢰하여 2012년 10월 보고된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구축을 통한 아동학대 발생방지 방안 마련」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음.
아울러 현재 아동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통합하여 규율할 필요성 및 이들 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 역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에 대하여 아동건강검진 수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하는 경우에는 주거방문 아동건강검진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자는 아동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아동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아동건강검진 항목에는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은 아동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보호자에게 아동건강검진 수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제75조제1항제1호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은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건강검진 수검에 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보호자가 보호·양육·교육·감독하는 아동의 주거를 방문하여 아동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4항, 제71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아동건강검진)
제71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