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청소년복지시설의 위탁기준 및 그 결정절차가 투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담당 공무원의 의사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되는 등 청소년복지 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청소년복지시설의 전문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도 대비되는 점임.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청소년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준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절차의 공정성 및 청소년복지지원기관·청소년복지시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기관·시설 등의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안 제41조의2제1항 신설).
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수탁자를 선정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안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기준 및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8 · 공포번호 11836 · 청소년복지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