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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발의 · 의원 외 12인 ·
군인사법 및 병역법상 사병은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 장교·부사관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인 신분을 잃고 민간인으로 전환되지만 현행법에 따라 판결 시 군인이라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등 보호관찰 등을 선고 할 수 없음.
이는 일반인과 비교할 때 법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사회복귀 시 이를 관리 감독할 기준이 없어 성범죄 예방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하여 군인에게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용의 근거를 만들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