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간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3천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징하고도, 정작 이들의 탈세혐의자료 100만 건은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남.
공단은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상자들을 조사한 후, 공단 내 설치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은 소득이 축소되거나 탈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을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로 회부하는 경우가 연간 100건도 채 되지 않고 있으며,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탈세 대상건수는 연간 50∼6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지도점검 과정에서 각종 소득과 보수 자료를 분석하면서도 소득 축소나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장, 고소득 전문직 등의 탈세문제에 대해서는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임.
따라서 공단이 소득 축소 또는 탈루를 발견하였을 때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탈세에 대한 공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강보험료의 누설을 방지하고 공단의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단은 가입자가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이 축소 또는 탈루(脫漏)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자동적으로 회부하여 심사하여야 함(안 제95조제1항).
나. 공단은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안 제95조제2항).
나.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둠(안 제9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95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제95조의2(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