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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시정조치 진행상황 및 결과가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되어야 하나 현행 국정감사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정부 등의 최종 시정조치결과만 국회에 보고되고 시정조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진행상황의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 또는 감사대상기관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처리결과를 보고하기 전까지 처리진행상황을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