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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은 그 생산액이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증가추세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미래에도 관련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중 있는 식량산업으로써 그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수입개방으로 인한 공급과잉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소비저하로 축산업이 위축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중 축산부문은 8.4%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축산정책을 수립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함으로써 축산업의 위상을 제고하여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제1항제9호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22조(행정각부)
제31조(농림수산식품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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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