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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국정감사에서 주요 증인이 국회의 출석요구 후에 계획된 해외출장이나 병원치료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여 감사가 파행에 이르는 등 증인의 불출석이 문제되고 있음. 하지만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한 고발 및 처벌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요구서 송달 이후에 생긴 사유로 원칙적으로 불출석할 수 없도록 하고, 벌금형을 신설상향 조정하여 불출석 증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임.
주요내용
가. 재적의원(위원회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인이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후 생긴 사유로 불출석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나. 불출석 등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다. 국회모욕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국회모욕죄 등을 범한 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