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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들로 인하여 매년 30조원에 달하는 국세가 징수되지 못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적인 조세정책 운영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확충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주요 비과세ㆍ감면제도들은 수혜집단의 기득권으로 인하여 일몰시점이 도래하더라도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계속 연장되어 왔음.
그에 따라 정부는 2013년도부터 주요한 비과세ㆍ감면제도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평가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규정이 없어 국가 예산을 투입한 연구결과물이 정부 내부자료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주요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향후 국회의 세법심사 시 평가결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