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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발의 · 의원 외 16인 ·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의 발주자 등으로부터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시설물의 존속기간 동안 보존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기관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일부 시설물의 발주자 등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기관이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설계도 등 시설물 관련 서류를 안전하게 확보하여 보존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대상시설물의 고지 등)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