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된 것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업무를 포함한 의료기술평가 전반에 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현재에는 의료기술 비교평가연구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연구기반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술비교평가 연구 분야나 2010년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고유한 역할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필요함.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자료연계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원에서 동일인을 식별하는 코드를 포함한 모든 자료에 대한 외부 반출 및 2개 기관 이상의 통합자료연계가 불가능하여 양질의 연구결과 생산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따른 자료연계 및 기관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사항들은 국정감사에서도 관계 법령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음.
따라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설립목적과 업무 및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법적으로 기술하고, 양질의 연구생산을 위한 연구 자료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 기관으로 발돋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식품 및 화장품에 관한 기술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검증·산출·보급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보다 명확히 기술함(안 제19조제1항).
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업무를 설립목적에 근거하여 신의료기술을 포함한 의료기술평가사업 등의 고유의 기능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관의 법적 위상을 제고함(안 제21조).
다. 양질의 연구결과 생산을 위해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원시자료 요청에 관한 세부사항과 2개 이상 기관의 통합분석자료 수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술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