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자전거는 우리 생활에 편리한 이동수단이자 이용자 건강의 증진과 환경 보존효과를 가져오는 우수한 녹색교통 수단임. 그런데 최근 자전거도로가 확충되고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의식 정착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자전거도로에도 안전속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어린이에게만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인명보호 장구를 성인도 착용하도록 확대하고,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도록 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자전거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자전거도로에 자동차 등의 주차를 금지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지방경찰청장이 자전거도로상의 일정 구역이나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의 통행속도를 정할 수 있게 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이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13조의2제7항 신설).
나. 자전거를 제외한 차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33조제5호).
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한한 자에 대해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및 안 제156조제1호).
라. 자전거의 운전자 및 동승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행하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헬멧 등)를 착용하도록 함(안 제50조제4항).
마. 자전거의 운전자는 운행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도록 함(안 제 50조제9항 신설).
바.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함(안 제50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 금지)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