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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건강보험의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장기체납자인 특별관리 징수대상자가 5만3,904세대(2012년 1월)에 달하는 등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증가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에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료 또는 세금의 징수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된 보험료 또는 세금 징수의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의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료 장기ㆍ고액체납자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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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