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2년 현재 사회서비스이용권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 중에 있음.
한편,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진입이 쉬워지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법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및 시설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미흡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또한,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며, 그 외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평가실시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공자에 대한 감독 및 지원 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정지,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