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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의 법률적 관행은 이러한 개인파산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불성실하거나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고 이해하여 오히려 개인의 경제적 회생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안 제12조2제2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73 ·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