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4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보건의료 분야의 급속한 발전 및 그에 따른 우수한 보건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험관리 운영 및 보건의료인 수요·공급에 대한 조사·연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외에도 치과위생사, 안경사, 한약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언어재활사 등 총 24개에 달하는 대다수의 보건의료계열 직종의 면허시험 및 자격시험을 위탁받아 시행관리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행정지원 등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설립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다른 국가시험관리기관에 비해 국고지원율이 전체 예산의 6%로 매우 낮아 충분한 실기시험장소 확보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안정적 시행관리 및 선진화를 위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시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시험 관리 및 관련 연구 수행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 관련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험 제도 선진화 및 질적 향상으로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나아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을 통한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의료인 직업 능력 및 수요·공급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관리,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및 수요·공급에 관한 정보 수집·조사·연구, 그 밖에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국시원은 출연금, 차입금 및 수수료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6-22 · 공포번호 13367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