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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4 발의 · 의원 외 26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2011년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사망 사건, 2012년 4월 보조출연자 박희석씨의 사망사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술인의 처우는 지극히 열악한 실정임.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련된 「예술인 복지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 제한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예술인을 근로자에 준하여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예술인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할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술인의 노동조합 등 결사의 자유를 보장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표준계약서의 보급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는 보급된 계약 표준양식에 준하여 계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준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고용보험 가입, 보수채권의 보호 등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예술인 복지재단의 재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제7조의2(예술인의 예술 활동 보호)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제10조(재단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