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4 발의 · 의원 외 13인 ·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심사 업무를 위하여 출입국기록을 수집이용하고 일정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또한 제3자도 일정한 경우 출입국기록조회터미널 등을 통한 공유망 또는 전용망을 통해 출입국기록을 조회이용하고 있음. 출입국 기록 정보가 정보처리담당자가 임의로 열람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가 공유망 또는 전용망 등을 통해 임의로 조회하는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개인정보 통제권이 무력화되고, 개인의 여행의 자유와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높음.
이에 개정안은 출입국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통제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출입국기록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출입국기록이 제공되거나 제3자가 공유망 또는 전용망 등을 통해 조회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처리담당자는 열람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출입국기록을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자에게 출입국기록을 제공한 사실, 일시 및 그 내역을 개인정보 주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조회하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사기관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검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출입국기록 조회내역 등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